2021 진실의 힘 인권활동과 연구 지원사업
사업소개│재단법인 진실의 힘은 2021년 인권활동과 연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새로운 문제의식으로 중대한 인권침해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지원하며,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와 개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진실의 힘도 함께 고민하며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인권활동가, 인권활동 단체, 연구자 (개인, 프로젝트팀 및 단체 지원 가능)
신청기간│2021.8.17. – 2021.10.15.
최종발표│2021.11.19.
지원내용│3~5건의 사업에 대해 최소 금액은 제한 없으며 최대 3,000만원 지원 예정
제출서류│지원사업 신청서, 지원사업 기획안(신청인 소개서 포함)
1. 지원대상 사업
아래 분야 또는 주제에 관하여 진상 규명과 피해자 권리 회복 및 법과 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의식과 관점의 활동과 실태조사 및 연구
- 아직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과거의 중대한 인권침해
- 현재 진행 중인 제도적 · 구조적 인권침해
- 부의 양극화와 독점으로 인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훼손
- 기후위기
- ‘10월 유신’ 체제의 성격과 유산
2. 신청 자격
- 법인격 유무를 불문하고 단체와 개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진행과 성과를 전반적으로 책임질 대표단체 또는 개인을 특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정당, 정당 부설기관 또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종교단체 또는 종교 관련 기관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 복지서비스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작은 도서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 지원센터 또는 봉사단체
- 예산 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3분의 1 이상인 단체
3. 지원 내용
- 지원금: 최소 금액은 제한 없으며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적절한 범위에서 관리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심사 과정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지원사업 관련 자문: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진실의 힘이 선정한 전문가, 변호사, 활동가가 자문합니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참여자의 역량을 높이고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며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지원사업 숫자: 심사 과정에서 3~5건의 사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 지원사업 진행기간: 2022년 말까지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023년 말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사업 과정
- 공모 및 선정 │ 제출 서류 접수 → 서류 심사 → 심사결과 개별 통보→ 심사위원회 심사→ 최종 결과 발표
- 사업 기획 및 수행│ 지원사업 자문 → (필요에 따라)기획서 조정 → 사업 진행 → (수시)지원사업 자문
- 사업 결과보고 │ 사업 완료 후 1개월 내 결과보고서 작성 · 제출
5. 신청 방법
- 신청 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사업 기획안, 신청자 소개서
- 신청 기간: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24:00
- 제출 방법: 진실의 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다음 진실의 힘 사무국에 이메일로 제출해주세요. 제출시 아래 형식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신: truth@truthfoundation.or.kr 제목: [2021 지원사업] 사업명 OOO (지원자 또는 단체, 팀 이름) |
6. 문의사항
지원사업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진실의 힘 사무국에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사랑 인권사업 팀장 전화: 02-741-6260 이메일: truth@truthfoundation.or.kr sarang@truthfoundation.or.kr |
7. 일정
내용 | 일정 | 비고 |
---|---|---|
서류 접수 | 10월 15일 | |
서류 심사 | ~ | 진실의 힘 사무국 심사.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요청 |
서류 심사 결과통보 | 10월 29일 | 개별 연락 |
심사위원회 심사 | 11월 중 | 심사위원회 심사. 필요에 따라 실황 조사 또는 면접 진행 |
최종 결과 발표 | 11월 19일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
중간 평가 | 협의 | 사업 진행 상황 점검 |
결과 보고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 결과 보고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