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의 힘 후원회원님, 안녕하세요.

2021년에도 진실의 힘을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별도의 요청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합니다. 2022년 1월 중순 이후부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후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발행이 아니라 우편, 이메일, 팩스로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시길 원하신다면,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02-741-6260, truth@truthfoundation.or.kr)

■ 기부금 영수증 발급기준 및 세액공제 범위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하신 모든 금액에 대해 후원인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 공제한도

※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 공제율이 5%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10년 간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개인 법인
공제 한도 소득 금액의 30%
- 1천만원 이하: 20% 세액 공제
- 1천만원 초과: 35% 세액 공제
소득 금액의 10%

■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답을 드립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번호(13자리) 전체를 알려주신 경우, 더 필요한 정보는 없습니다. 다만, 홈택스 이외의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원하시는 경우, 주소, 이메일 등을 추가로 알려주세요.

☞ 기부금영수증을 본인이 아닌 다른 명의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오.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타인의 명의로 발급한 경우 소듣세법 81조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의 변경이 가능하지 않은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자녀나 가족 이름으로 후원을 한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어떻게 받나요?

후원해주신 자녀 혹은 가족분의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기본 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인 경우에는 명의 변경 없이 합산하여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