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권과 거래해서 저지른 사법농단이 드러났고, 그중에는 소멸시효 조항을 악의적으로 적용해서 조작간첩 등 과거사 피해자들의 국가 손해배상 권리를 박탈한 사건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2018년 8월 박동운 선생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국가권력이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소멸시효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피해자들은 패소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2019년 고등법원이 헌재 결정에 따라 재심을 받아들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다시 한번 인정했고 2019년 연말과 2020년 2월말 대법이 법무부의 상고를 기각해 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마침내 사법농단 판결을 극복하고 조작간첩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직 판결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은 사건들도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동운 선생의 이번 대법 판결은 40년에 걸쳐 국가와 싸워오는 과정에서 받은 15번째 재판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위한 단 하나의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