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4일, 오랜 기다림 끝에 정영 선생이 손해배상 재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작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의혹 사건에 민법 소멸시효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소멸시효 문제는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밝혀진 내용이기도 합니다. 헌재의 선고를 근거로, 정영 선생과 국가폭력 피해자 선생들은 손해배상 재심을 시작했습니다. 정영 선생 판결은 이러한 손배재심의 첫 대법원 판결입니다.
정영 선생은 1983년 사건 이후 16년간 감옥을 살았고, 10번이 훌쩍 넘는 재판을 거치고 나서야 손해배상 재판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함께 싸운 변호인, 정영 선생과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을 나눕니다. 앞으로 남은 손배 재심 대법원 판결이 피해자들의 기다림에 답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그동안의 심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너무 오랫동안 시달렸고, 아내와 아들, 온 가족들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이제 모든 것이 이뤄졌으니 마음 편안하게 먹어봐야죠.
다른 선생님들 재판도 우리 재판이랑 같이 선고가 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우리 재판이 잘 끝났으니 정말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아직 기다리고 있는 선생님들 재판도 어서 끝나길 바랍니다. 그간 함께 고생한 지평 변호사님들, 진실의 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