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재출범했습니다. 진화위는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 일어났던 다양한 인권침해 등을 조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조사기구입니다. 진실의 힘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한 1기 진화위가 당시에는 인권 침해적 시각에서 바라보지 못했던 형제복지원과 같은 강제수용시설 문제를 비롯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을 발굴하고, 진실규명 신청을 하는 피해자들을 지원합니다.

1기 진화위 활동 종료 직후부터 10년 동안 피해당사자, 시민사회 등이 진화위법 개정안 운동을 하며, 2기 진화위 출범을 요청했습니다. 1기 진화위에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의 숫자도 상당했으며, 1기 당시에는 인권침해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아 신청 자체를 고려하지 않은 사건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이러한 사건의 피해자들이 침묵을 부수고 나와 국가의 진실규명을 요구했습니다. 2020년 5월 진화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부산시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이 927일 동안 국회 앞 노숙 농성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진화위 진실규명 접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화위 진실규명 신청서는 진화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및 사건 관련자 인적사항, 사건 관련 기관, 발생 시기와 장소, (알고 있는 분이 있다면) 경험자 또는 목격자, 증거자료를 적고, 사건의 내용과 진실규명이 필요한 이유를 쓰면 됩니다.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해 1개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희생자, 피해자 또는 유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했거나 경험자, 목격자로부터 사건에 대해 전해 들은 사람도 진실규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진실의 힘을 설립한 고문생존자 선생님들 중에서도 1기 진화위 당시 조작간첩 사건 등을 접수해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진화위의 결정은 진실규명 이후 이어지는 명예회복, 배보상 절차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내가 겪은 일이 진화위 진실규명 신청이 가능한지, 사건 기록은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진실의 힘이 진실규명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신청 기간이 막 시작되었으니 조급하게 생각 마시고, 자료를 충분히 모아 차근차근 진실규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언제든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십시오.

이사랑 인권사업팀장

02-741-6260, sarang@truthfoundatio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