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분야 협의지위 취득한 진실의힘, 
‘강용주 보안관찰 문제’ 유엔에 보고

<진실의힘이 제35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재단법인 진실의힘은 6월 7일 열린 제35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강용주 보안관찰 사례를 보고했다. 진실의힘은 강용주에 대한 검찰의 보안관찰법 위반 기소가 재단법인 진실의힘에 대한 왜곡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는 명백히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진실의힘 이사 강용주 씨는 1985년 ‘구미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14년간 복역했다. 1999년 출소 이후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되었으며 재단법인 진실의힘 창립에 주도적으로 활동했다. 강용주 씨는 당시 고문 피해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도 없던 우리 사회에 치유가 왜 필요한지를 역설하여 정신과전문의들과 고문피해자 집단상담을 주도했다. 그 활동의 결과 고문과 치유 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인권 이슈가 될 수 있었다. 이 같은 노력의 끝에 진실의힘이 2009년 설립되었고, 광주트라우마센터 같은 최초의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강용주 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광주트라우마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역임했다.

강용주 씨는 출소 후 보안관찰의 대상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그의 보안관찰처분은 총 7회 갱신되었다. 과거 검찰은 보안관찰신고의무 위반혐의로 두 차례 강용주 씨를 기소하여 각각 50만원, 1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작년 12월 강용주 씨는 일터에서 연행되어 종로경찰서에서 수 시간 조사받았으며, 올해 3월 검찰은 그를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기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이 작성한 동태조사서에는 강용주가 ‘(재)진실의힘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고문피해자 치유를 빙자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들과 접촉”하고 있는 점을 보안관찰 기간 갱신 사유로 들었다.

진실의힘은 과거 군사독재시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문과 검찰, 법원 등 공권력의 국가폭력으로 간첩으로 만들어진 이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아내고, 나아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받아낸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만든 재단법인이다. 재심을 통해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이들이 다시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마음에서 만들었으며, 다른 피해자들의 재활을 돕고 진실규명을 지원하고 있다. 무죄를 만든 이들과 만난 것이 왜 죄가 되어야 하는가? 진실의힘 설립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의 왜곡이며, ‘재심’이라는 대한민국의 엄연한 사법절차를 부정한 꼴이다.

강용주 이사의 진실의힘 활동이 ‘고문피해자 치유를 빙자’했다는 주장 또한 틀렸다. 강씨는 자신이 고문생존자로서 누구보다 실상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심리 치유 시스템을 만들었다. 특히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고문 및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렇게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왜곡시킨 경찰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보안관찰을 갱신했다. 그리고 검찰은 강용주 씨가 보안관찰 상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재판은 지금 진행 중이다. 그러나 허위사실에 터잡은 검찰의 기소는 지금이라도 철회되어야 한다.

<진실의힘 유엔 특별분야 협의지위 취득 통보 부분>

강용주 씨의 보안관찰법 위반 기소는 진실의힘 활동에 심각한 제약이다. 경찰의 주장에 의하면, 진실의힘 프로그램은 국가보안법 전력자들의 회합이며, 범죄의 위험성이 있는 만남이다. 진실의힘 설립부터 활발하게 일해 온 강용주 씨는 진실의힘 활동경력을 이유로 기소 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강용주 씨에 대한 법무부의 보안관찰 갱신, 검찰의 기소는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진실의힘이 갖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제한으로 이어진다. 진실의힘은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한국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4월 진실의힘은 유엔 사회경제협의체(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가 부여하는 유엔 특별분야 협의지위(UN 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취득했다. 협의지위는 시민사회가 가진 독보적인 전문성을 유엔의 활동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부여하는 지위로 포괄적 협의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 특별분야 협의지위, 특수문제 자문지위(roster)로 나뉜다. 협의지위를 가진 단체는 그 단체의 전문분야 내의 이슈에 대한 분석과 필드경험을 유엔기구와 공유하며, 국제조약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유엔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실무적으로는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총회 등 유엔기구의 회의에 참석해 관련 아젠다에 대한 의견을 서면 및 구두발언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본 행사와 병행하는 부대회의(parallel event)를 주재할 수 있다. 2016년 8월 유엔사무국 경제사회국(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협의지위를 승인받은 NGO는 총 4,507개이며 그 중 한국 단체는 약 40여개다.

진실의힘은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35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하여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강용주 보안관찰 사례”를 서면 및 구두로 보고했다. 6월 12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도 보고할 예정이다.

“진실의힘 회합을 ‘고문피해자 치유를 빙자한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들의 접촉’이라고 주장한 국가는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진실의힘이 갖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진실의힘의 활동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개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 또한 진실의힘 설립자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이들로 전력자라는 표현 또한 부당하다. 강용주 씨는 고문피해자를 위한 진실의힘 의료지원 및 치유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인권옹호를 위한 시민사회활동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제한될 수 없다.”

“한국정부는 강용주 씨에 대한 억측과 적반하장, 야만을 멈춰라.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의 품격이다. 검찰은 강용주에 대한 보안관찰 기소를 당장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