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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전두환 정권 시절에 자행된 대표적인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당시 고문과 불법수사로 만들어진 허위증거에, 세 사람이 재판에 넘겨져 사형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등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는데요.
사건 발생 37년 만에, 법원이 피해자와 피해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1982년,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평범한 일가족 3명이 수사관들에게 체포됐습니다. 죄명은 '간첩'.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 수사관들의 구타와 물·전기·잠 안재우기 고문으로 세 사람은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습니다. 수사를 지휘한 정형근 등 공안검사들은 진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수사관들을 불렀고 이들의 구타와 고문을 방관했습니다.
결국 거짓 증거로 재판에 넘겨져 이 가운데 1명이 사형을 당했고, 다른 2명은 구치소에서 숨지거나 출소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법원은 2년 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피해자들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건이 조작된 지 37년 만입니다.
법원은 사형 당한 고 최을호 씨에게 23억 원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뒤 한을 품고 세상을 등진 조카들과 그 유족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행위를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인권침해를 자행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족들도 '간첩의 가족'이라는 오명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기간 법무부는 "불법행위는 없었다"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법무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할지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사랑/재단법인 '진실의 힘' 간사 : "계속 이 재판이 항소를 통해 길어지게 되면, (유족들이) 재판 때문에 피로해지고 불안해지는 건 당연하고. 지금까지 겪은 고통을 잊을 수도 없고."]
'인권친화적 법무행정'을 약속한 조국 장관 체제의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침해를 지적한 이번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