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후의 심판자’다. 형사소송은 좁은 재심의 길이라도 열려 있지만 민사소송은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다. 개별 사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이 기준을 제시하면 하급심은 따라야 한다. 막강한 권능의 중심에는 대법원장이 서 있다. 2011년 9월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과거사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 흐름이 반대로 바뀌고 있다. 국가의 불법행위를 준엄하게 꾸짖으며 수십억~수백억원의 국가배상을 명하는 판결은 잦아들었다. 과잉배상이라며 이자계산법을 변경하더니 소멸시효 기준을 난데없이 6개월로 단축했다.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은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해석도 새롭게 내놓았다. 대법원에서 첫 위헌판결을 받은 긴급조치 피해자도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다양한 법적 논리를 들이댔지만 대법원의 메시지는 간명하다. “돈 주기 싫다!” 1996년부터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가족을 만나온 송소연 재단법인 진실의힘 이사는 “고통스런 순간이 더욱 많았지만, 최소한 지금처럼 모욕스럽거나 절망스럽지는 않았다”고 말한다. 시대를 거스르는 대법원 판결 탓에 30~40년 만에 국가폭력을 또다시 경험해야 하는 피해자들을 <한겨레21>이 만났다. 기계적·형식적 판단으로 같은 사건 피해자들끼리 승패가 엇갈리는 판결도 단독 보도한다. _편집자

최연봉(59)씨는 “답답하다”며 가슴을 연방 쓸어내렸다. “대법원에서 우리의 정당성이 무참히 짓밟히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강동례(56)씨는 “과거사로 고통받은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하지 않았나. 대법원 판결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지난 3월27일 <한겨레21>이 인천 남구 숭의동에서 만난 동일방직 해고자들은 분노와 절망에 휩싸여 있었다. 대법원이 지난 3월13일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가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똥물 테러’에 블랙리스트까지

동일방직 노동조합은 1970년대 노동운동 탄압의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다. 1972년 국내 첫 여성 노조지부장을 당선시켰지만 결말은 처참했다. 이른바 ‘알몸시위 진압’(1976년)과 ‘똥물 테러’(1978년) 사건 등을 겪었고, 20대 여성 노조원 124명이 대량 해고됐다. 똥물 테러는 1978년 2월21일 동일방직 노조의 지도부를 뽑는 선거일에 일어났다. 야간근무를 마친 여성 노동자들이 투표를 하려고 노조 사무실로 모여드는데 남성 노동자들이 느닷없이 ‘똥’을 끼얹었다. 회사의 지원을 등에 업은 어용 노조원의 ‘난동’이었다. 그들은 닥치는 대로 얼굴과 온몸에 똥을 뿌리고 심지어 코와 입에도 쑤셔넣었다. 여성 노동자들은 도망가려 했지만 탈의실과 기숙사까지 쫓아왔다. 이 참혹한 광경을 파견 나온 사복 경찰관과 형사, 섬유노조본부 간부들은 불구경하듯 바라봤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10년 6월 ‘청계피복노조 등 인권침해 사건 결정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동일방직 똥물 테러 사건의 배후에는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깊숙이 개입해 있었다. 똥물 사건 이후 명동성당에서 농성이 있었고, 회사 쪽이 ‘복직 보장과 구속자 석방’이라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중앙정보부의 지시로 124명에 이르는 대량 해고자가 발생했다.”

1978년 4월1일 길바닥에 내팽개쳐진 동일방직 해고자들 앞에는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다. 섬유노조본부 김영태 위원장이 해고자 명단을 전국에 있는 사업장에 발송해 다른 공장에 취업하는 길을 차단해버린 것이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이다. 20살 때 동일방직에서 해고된 강동례씨는 “평생 사표라는 걸 써보지 못했다”고 했다. 동일방직 출신이라는 게 ‘주홍글씨’처럼 따라붙어 해고만 수없이 당했기 때문이다. “면접 볼 때 동일방직 출신이라고 얘기하면 단박에 떨어졌다. 지방 공장으로 내려가 경력을 밝히지 않아도 한두 달이면 알아냈다. ‘빨갱이’라고 맞으며 질질 끌려나가 공장 문 앞에서 내동댕이쳐진 적도 있다. 그래도 먹고살아야 하니까 또 취직하고 또 쫓겨나고….” 최연봉씨의 경험도 다르지 않다. “미싱 기술을 배워 봉제회사에 취업했지만 노조활동 전력이 드러나 해고됐다. 내가 속한 부서가 전부 없어진 적도 있다. 뭔가 확인해보고 쫓아내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의심했다.”

블랙리스트의 실체는 1987년 그 모습을 드러낸다. 파업 중이던 인천 경동산업 노동자들이 본사 노무담당 직원 책상에서 1970~80년대 노조활동가 1662명의 명단이 들어 있는 뭉치를 찾았다.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들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리스트를 작성했는지 밝혀내지 못했다. 2001년 동일방직 노조활동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을 때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빠져버렸다.

2010년 진실화해위가 경찰과 노동부 공무원, 중앙정보부 직원 등 73명을 조사해 블랙리스트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1970~80년대 블랙리스트의 광범위한 작성과 취합, 배포에 경찰, 노동부, 중앙정보부 및 국가안전기획부 등이 개입했음을 확인했다.”

2010년 진실화해위가 경찰과 노동부 공무원, 중앙정보부 직원 등 73명을 조사해 블랙리스트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1970~80년대 블랙리스트의 광범위한 작성과 취합, 배포에 경찰, 노동부, 중앙정보부 및 국가안전기획부 등이 개입했음을 확인했다.” 당시 블랙리스트에는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퇴사 회사 등이 적혀 있었다.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다는 중앙정보부 직원들의 증언도 나왔다. “동일방직 사태 이후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정부 차원에서 관련 근로자 명단을 작성하는 등 각별하게 처리했다.”(노조 담당 정보관) “지역을 담당하는 정보관들이 지역 근로감독관이나 정보과 형사한테 명단을 받아 작성한 것이다. 기관끼리 명단을 공유해 이들의 공장 취업을 원천적으로 막았다.”(황아무개 과장) 블랙리스트는 섬유노조본부 명의로 전국 사업장에 배포됐지만 중앙정보부가 작성·배포에 관여했다는 뜻이다. 그 뒤 다른 노조를 통제하는 수단으로도 블랙리스트는 널리 활용됐다. 진실화해위에서 노조 탄압 사건으로 진실 규명을 받은 피해 노동자들은 잇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섰다.

‘보상’했기에 ‘배상’도 필요 없다?

태창섬유 노조, 서통 노조, 남화전자 노동자들은 승소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조직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노사관계에 개입해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블랙리스트를 비밀리에 작성·배포했다. 원고(노동자들)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동시에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과 차별대우를 겪으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위자료는 500만~2천만원으로 결정됐다. 2012년 10월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또 다른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패소가 잇따르자 국가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민주화보상법(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보상’했기에 ‘배상’도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들이민 것이다. 보상은 국가의 ‘합법적인 행위’로 특별히 희생된 개인에게 손실을 갚아주는 제도다. 토지 수용 보상이 대표적 사례다. 반면 배상은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한 글자 차이지만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 한인섭 서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도 보상과 배상을 엄격히 구분했다. “보상금 지급은 사회적 배려 차원이다. 국가가 불법행위를 한 게 아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하지만 배상은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배상금서 과거 지원금 빼면 되지 않나”

문제의 발단은 민주화보상법 제18조 2항이다.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또 보상금 등 신청서에는 “사건에 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아니할 것임을 서약합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를 두고 안병욱 전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국가가 절차상 문제를 내세워 심각한 국가폭력 행위를 덮으려 하는 것은 한마디로 비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동일방직 사건의 하급심 판결은 엇갈렸다. 최연봉씨 등 22명이 낸 소송에서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는 2012년 5월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해고자들)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생활지원금을 신청해 4천만~5천만원을 받았다. 이에 위자료를 포함한 피해 일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강동례씨 등 17명과 이총각(67)씨 등 31명이 낸 소송에서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김흥준)와 민사2부(재판장 황병하)는 2012년 7월과 12월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민주화보상법은 적극적 손해(일실수익)와 소극적 손해(치료비)에 대한 보상만을 다루고 있다.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급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관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쏠렸다.

지난 3월13일 대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민주화운동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위자료를 포함해 피해 일체에 대해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라고 간단히 설명했다.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위자료 따위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입법을 통해 민주화 관련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려던 국가의 노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만 강조했다. 과거사 손해배상 사건에서 대법원이 ‘국가의 편’이라고 천명한 셈이다.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된 최연봉씨는 “30년이 지났지만 세상은 달라진 게 없다”고 한탄했다. “1천만원을 더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국가배상 판결을 받으면 동일방직에 원직 복직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진실화해위가 복직시키라고 권고했지만 꼼짝하지 않는 회사라도 대법원 판결에는 꿈틀하지 않을까 기대했다. 너무 실망하고 분노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암담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하급심도 지적했다. 민청학련 사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용대)는 이렇게 밝혔다.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을 지급받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한 사람이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보호받지 못하게 돼 공평의 이념 및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동일방직 해고자 최연봉(오른쪽)씨와 강동례씨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지난 3월13일의 대법원 판결에 분노했다. 오른쪽 사진은 박정희 정부의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었던 오종상씨 모습.정은주, 탁기형

최광준 경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국가폭력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당시에는 생활지원금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걸 신청했을 뿐”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앞으로 진실화해위가 진실 규명을 결정할지, 긴급조치가 위헌 결정을 받을지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니까 나중에 또 민사소송을 내는 게 당연하다. 법원은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뒤 배상금에서 과거에 받은 생활지원금을 빼고 지급하라고 결정할 수 있지 않나.”

민주화운동 보상금이나 생활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이어진다면 그 파장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다. 동일방직 등 노조 탄압 사건뿐 아니라 1970년대 긴급조치 사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도 같은 이유로 하급심 판결이 엇갈려서다. 관련자만 400명을 훌쩍 넘는다.

권리 행사한 사람이 오히려 손해

박정희 정부의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끌었던 오종상(73)씨 이야기를 들어보자. 경기도 평택에서 토끼를 팔아 가족을 먹여살리던 오씨는 33살이던 1974년 6월, 남산 중앙정보부로 끌려갔다. 겉옷도 못 걸친 속옷 바람이었다. 읍내로 가던 버스의 옆자리에 앉은 여고생에게 했던 “유신헌법 체제하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다”는 말이 화근이었다. 밤낮없이 구타와 고문이 이어졌고 일주일 만에 구치소로 옮겨졌다. 긴급조치 1호가 금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오씨는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비상고등군법회의를 거쳐 1975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형을 받았다. 3년1개월을 복역하고 1977년 7월 만기 출소했다. 고문 후유증은 더 오래갔다. 허리디스크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활은 궁핍했다. 동사무소에서 라면과 쌀을 받아 두 아들을 먹였다. 아내는 새벽 4시에 일터로 나가다 다리를 다쳐 장애인이 됐다. 2000년 12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생활지원금 4200만원을 겨우 받았다. 2007년 7월 진실화해위는 “긴급조치를 비판하는 국민을 과도하게 형사처벌한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국가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 적절한 조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오씨는 2010년 12월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각하 판결을 내렸다. 생활지원금 4200만원으로 이미 보상받았으니까 다시 배상을 요구할 자격이 없어졌다는 이유에서다. 2심에서는 뒤집혔다. 적극적·소극적 손해는 보상받았지만 정신적 위자료는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상금은 1억1500만원으로 결정됐다. 2013년 1월 국가가 상고해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3월25일 서울 상도동 자택에서 <한겨레21>을 만난 오씨는 “한숨도 못 잤다”고 했다. 대법원의 동일방직 판결을 하루 전날에 전해들은 탓이다. “보험을 체결할 때도 약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무효인데, 생활지원금을 받을 때 국가배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보상금을 주지 않는다니까, 다들 했다니까 서명했을 뿐이다.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배상을 받으려고 14년간 매달렸는데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느냐.”

조영선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민주화보상법의 생활지원금은 5천만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일정 소득이 있거나 공무원 신분인 사람 등은 받을 수 없었다. 주로 생활이 어려운 이들이 신청했는데 이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 없다면,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아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이들만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2013년 현재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791명이 보상금(423억원)을, 4141명이 생활지원금(710억원)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점은 하급심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강창일(62) 민주당 의원, 이철(66) 전 코레일 사장 등 민청학련 피해자 17명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용대)가 2013년 3월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며 이렇게 밝혔다.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을 지급받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한 사람이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보호받지 못하게 돼 공평의 이념 및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공개변론 열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이상희 위원장은 “하급심에서 판결이 계속 엇갈린데다 관련자가 많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넘겨 공개변론을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동일방직 사건을 맡은 김재용 변호사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민주화보상법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헌법상 행복추구권, 국가배상청구권,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

인천=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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