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엔 총 회

2013년 4월 12일

언어: 영어

인권이사회

22회기

아젠다 3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발전에의 권리 등 모든 인권의 증진과 보호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결의문

22/21.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 및 처벌: 고문피해자의 재활

인권이사회는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 및 처벌에 관해 유엔총회, 인권위원회 및 인권이사회가 채택해 온 모든 결의문을 되새기며,

어느 누구도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 및 처벌을 받지 않음을 재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고문방지협약과 시민정치적권리규약, 아동권협약, 장애인 권리협약, 강제실종자 보호 협약,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들의 보호에 관한 협약 등에서 관련된 조항을 상기하고,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 및 처벌로부터 자유는 모든 상황에서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할 국제법 하에서 예외 없는 권리로, 국내외 무력 분쟁이나 내분, 또는 기타 긴급 상황에서도 해당되며,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 및 처벌의 절대적 금지는 관련된 국제규정에서 확인되며, 그러한 행위에 대한 법적, 절차적 안전장치는 이 자유에 대한 권리를 기만하는 척도에 따르지 않아야 함을 상기하고,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는 1949 제네바 협약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전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법령, 르완자 국제형사재판소 법령, 국제형사재판소 로마법령 하에, 고문행위는 인도에 반한 범죄행위로 볼 수 있으며, 무장분쟁의 상황에서 고문이 행해질 때는 전쟁 범죄로 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고문방지협약 14조가 고문피해자가 구제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2005년 12월 16일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문 60/147에서 총회는 국제인권법의 대대적인 침해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침해로 인한 피해자들의 구제와 보상에의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침을 채택하였음을 상기하고,

협약 제 14조 이행에 관한 고문방지위원회의 일반논평을 주목하며,

1981년 12월 16일 총회 결의문 36/151을 비롯하여 인권이사회와 총회의 결의문에서 총회는 고문피해자를 위한 유엔기금을 만들었고, 비준국은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와 처벌의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정하고 적절한 보장과 사회, 심리, 의료, 기타 관련된 재활을 적절하게 받도록 보장하도록 촉구됨을 재확인하고 상기하며,

이 결의문의 목적을 위해 “피해자”라는 용어는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 및 처벌의 피해자를 의미하고, 그 가해자가 밝혀지거나, 체포되거나, 기소되거나, 유죄판정을 받거나 상관없이,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와 무관하게 피해자로 여겨져야 함을 주목하며,

피해자의 구제는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 및 처벌에 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객관적인 조사와 그 침해를 인정하면서 이루어지며, 구제는 앞으로 일어날 침해와 관련하여 일관되게 예방적이며 제재하는 효과가 있도록 함을 인식하고,

재활의 주요 목적은 피해자가 삶의 모든 측면에서 최대한의 독립성을 얻고 유지하며,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직업 능력을 유지하고, 사회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1. 협박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 및 처벌을 비판하며, 이는 언제 어디서든 금지되어야 하고, 따라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모든 국가가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 및 처벌의 절대적 금지를 완전히 실행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2. 국가는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 및 처벌의 모든 행위를 방지하고 싸워나가기 위해 지속적이고, 결단력 있고, 효과적인 방법을 택해야 함을 강조하고, 모든 행위의 고문은 국내법에 따라 범죄행위로, 그 중대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처벌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국가가 국내법에 따라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와 처벌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요청하며,
  3. 아직 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모든 국가는 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하며, 선택의정서의 서명과 비준을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로 여기도록 촉구하며,
  4. 독립적이고, 역량있는 국내 관할 당국은 즉각적이며, 효과적이고, 객관적으로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 및 처벌로 여겨지는 모든 행위를 조사해야 하며, 그러한 행위가 자행되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는 물론, 그러한 행위를 조장하고, 착수하고, 명령하고, 관용하고, 묵인하며, 동의하거나 가해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정의의 심판에 세워져야 하고 그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처벌받아야 하고, 구금시설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나 개인의 자유가 박탈되는 장소, 그렇게 금지된 행위가 자행되었다고 발견되는 모든 곳들이 해당됨을 강조하며,
  5. 이와 관련하여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 및 처벌에 관한 효과적인 조사와 기록에 관한 원칙(이스탄불 의정서)은 고문을 방지하고 싸우는 노력에 있어 가치있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이를 개정한 원칙인 불처벌에 대항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원칙을 상기하며,
  6. 피해자가 사건을 청원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데 어떠한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고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국내법 체계가 보장해야 함을 강조하고,
  7.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 및 처벌을 구제하기 위해, 회복,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 재활, 충만과 재발금지의 보장 등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의 제공이 동등하게 중요하고 상호독립적임을 인지하며,
  8. 국가는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 및 처벌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효과적인 구제와 적합하고, 효과적이며 즉각적인 배상을 망라하며, 이는 회복, 보상, 재활, 충만, 그리고 재발방지보장을 포함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특정하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9. 국가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구제절차에 있어 피해자과 개인의 요구를 중심에 두며, 구제과정에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며, 적절한 회복을 결정하는 데 피해자들과 상의하고 피해 대리 단체와 상의하며, 구제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의 재트라우마를 방지하며,
  10. 국가는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 및 처벌에 해당하는 성적 폭력에 대한 구제를 제공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 성별을 자각하는 접근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며,
  11.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 및 처벌에 해당하는 성폭력과 성별에 근거한 폭력은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공동체,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구제는 폭력의 피해자가 건강관리, 심리사회적 지원, 법적 지원, 사회경제적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해야 함을 강조하고,
  12. 국가는 적절한 재활이 어떠한 차별없이, 국가보건체제 내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든 사적재활시설에서 재정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든 모든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을 포함하며, 피해자의 직계가족이나 동거가족들, 그리고 피해자를 지원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과정에서 고난을 겪은 사람들에게도 재활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촉구하며,
  13. 완전하고, 통합적이며 특화된 재활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는 의료와 심리지원은 물론 법적, 사회적, 공동체와 가족 중심의 서비스, 직접재활과 교육 서비스 및 임시적인 경제지원이 결합된 방식을 포함하며,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 및 처벌의 후유증으로 변화된 피해자의 환경에 따라 요구되는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관점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 수행됨을 인지하며,
  14. 국가는 재활센터를 설립하고, 유지하며, 촉진시키고, 지원하여, 센터에서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센터의 직원들과 환자들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효과적인 방법을 취할 것을 촉구하며,
  15. 국가는 가능한 한 빨리 재활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가능하면 완전한 재활이 이루어질 때가지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며,
  16. 국가는 피해자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충분히 안내받도록 보장하고 재활을 받는 절차가 투명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받으며,
  17. 국가는 피해자 개개인의 재활요구를 초기에 사정하고 평가할 것을 보장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스탄불 의정서가 가치있는 도구임을 상기하며, 또한 재활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인 질적 평가를 보장하도록 권장하며,
  18. 국가가 전문적이고 도덕적인 독립성과, 개인 재활의 의무와 책임을 존중하고, 재활과정의 비공개성을 존중하며,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나 피해자들이 보복행위나 협박에 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19. 국가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나 다른 관련 전문가들이 고문방지를 실행하고 재활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지속적이고, 적합하며 정기적으로 받도록 보장할 것을 권장하며,

20. 피해자의 재활을 비롯하여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에 관해 양자간 협력 및 국제협력을 권장하고, 국가와 기타 기부자들이 고문피해자를 위한 유엔기금에 대거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고문피해자와 그 가족친지들에게 인도적, 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설립하며,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실이 다른 유엔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고문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국가에게 자문을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21.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 및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고문방지소위원회, 그리고 기타 관련 특별절차 및 조약기구들이 피해자의 재활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을 지속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며,

22.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 및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기록하여 참조한다.

49번째 회의

2013년 3월 22일

[투표없이 채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