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고문방지협약 제14조에 대해 채택된 일반논평

2012년 11월 19일에 채택

고문방지위원회

고문,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및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CAT)

일반논평 3

비준국의 14조항 실행

이 일반논평은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14조에 따른 비준국 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비준국에게 설명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비준국은 “그 법체계에서 고문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가능하면 완전한 재활을 위한 수단을 포함하여, 구제와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에 대한 집행 가능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위원회는 14조가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및 처벌로 인한 모든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차별도 없이, 위원회의 일반논평 2 선상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여긴다.

위원회는 14조에서 사용하는 용어 “구제redress”는 “효과적인 구제”와 “회복reparation”의 개념을 포함한다. 포괄적인 회복의 개념은 복귀restitution, 보상compensation, 재활rehabilitation, 충족satisfaction, 재발방지의 보장을 포함하고 있고, 협약 하에 침해사항을 구제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범위의 조치를 말한다.

피해자란 작위 또는 부작위로 협약을 위반하여 신체적, 정신적 상처, 감정상의 고통, 경제적 손실이나 실체적인 기본권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로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을 말한다. 피해자는 권리를 침해한 가해자가 밝혀지고, 체포되고, 기소되고, 유죄판결 받는 것과 무관하게,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혈연관계 및 기타 관계와 무관하게, 피해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피해자’라는 용어는 인권침해로 영향을 받은 피해자의 가족 및 동거인(피부양자)는 물론 피해자를 돕거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입하는 과정에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포함한다. 어떤 경우에는 ‘생존자’라는 용어가 피해로 고통받는 사람을 뜻한다. 위원회는 이 법률 용어인 ‘피해자’를 특정한 맥락 속에서 선호될 수 있는 다른 용어들에 대한 편견 없이 사용한다.

위원회는 구제과정에서 피해자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며,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이 구제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 궁극적인 목적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14조에 따라 구제를 제공해야 할 비준국의 의무에는 두 가지 지점이 있다. 절차적인 것과 실질적인 것이다. 절차적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비준국은 법을 제정해야 하고, 독립적 사법기구, 고문 및 부당한 처우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를 결정할 수 있고 구제 역량이 있는 진정절차 메카니즘, 조사기관, 제도 등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메카니즘과 기관들이 모든 피해자들이 활용할 수 있으며 효과가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비준국은 피해자들이 완전히 효과적으로 구제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는 보상 및 가능한 한 완전한 재활을 위한 수단들도 포함한다.

실질적인 의무: 구제에 대한 권리의 범위

  1. 위의 2항에서 서술된 것처럼 구제는 다음의 5가지 형태의 회복을 포함한다. 복귀, 보상, 재활, 충족, 재발방지 보장이다. ‘국제인권법의 광범위한 침해로 인한 피해자들과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침해로 인한 피해자 구제 및 회복에 대한 권리의 기본원리와 지침’에 그려져 있듯이, 위원회는 국제법과 이행 하에 완전한 구제에 대한 요인들을 인식하고 있다. 회복은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포괄적이어야 한다. 비준국은 고문피해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제와 회복의 방법을 결정할 때 각 사건의 특이성과 환경을 받드시 고려해야 하고, 구제는 피해자들이 특별히 요청하는 것과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폭력의 무게감에 비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위원회는 회복이 미래에 발생할 폭력과 관련하여 본래 예방적이고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 국가 당국이나 다른 기관들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고문이나 부당한 처우를 자행했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정부직원이 아닌 사람들이나 사적 영역 행위자들이 고문 등을 자행했다고 여겨지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그리고 협약에 따라 그러한 비정부 직원들이나 사적 영역 행위자들이 고문 및 부당한 처우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사하고, 기소하고, 처벌하기 위한 상당주의 의무due diligence를 다하지 못했을 때, 국가는 피해자를 구제할 책임이 있다(일반 논평 2).

복귀

  1. 복귀는 각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협약이 침해되기 전 피해자의 상황을 재확립하기 위한 구제 형태이다. 협약 하의 예방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비준국은 그러한 복귀를 위해 구제받은 피해자가 또 다시 고문 및 부당한 처우에 빠질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어떤 사건에서 피해자는 그 침해의 속성 때문에 이러한 복귀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가는 피해자가 완전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효과적인 복귀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 성, 성적지향, 장애, 정치적 및 다른 의사표현, 민족성, 나이, 종교, 그리고 다른 모든 차별의 근거 등과 관련된 어떤 형태의 차별을 비롯하여, 폭력의 구조적 원인을 제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보상

  1. 위원회는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고문 및 부당한 처우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위원회는 보상금의 제공만으로는 비준국이 협약의 14조에 따른 의무 이행이 부적절하다고 단언한다.
  2. 14조에 따라 고문 및 부당한 처우에 대한 즉각적이고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층적이며,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금전적이든 비금전적이든 고문 및 부당한 처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경제적으로 평가하여 보상하는 데 충분해야 한다. 이는 다음을 포함할 것이다. 소요된 의료비 청구, 가능한 한 완전한 재활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 피해자에게 필요한 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금 마련, 육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한 금전적, 비금전적 피해, 고문 및 부당한 처우로 인해 발생한 장애로 인한 생계박탈 및 잠재적 생계박탈, 그리고 고용 및 교육과 같은 기회 상실. 더욱이 비준국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적절한 보상은 법적 또는 특별한 지원, 그리고 구제 요청에 소요되는 기타 비용에 대해서도 제공되어야 한다.

재활

  1. 위원회는 협약을 위반한 결과로 고통받은 자는 누구에게든지 가능한 한 완전한 재활을 위한 수단을 전반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의학적 심리학적인 치료는 물론 법적 사회적 서비스를 포함해야 한다고 단언한다. 개인에 관해서는 최대한으로 자기충족과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이 신체적,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도록 할 것이다. 피해자를 위한 재활은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피해자들의 독립성 회복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능력을 회복시키고,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고 참여하도록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비준국이 “가능한 한 완전한 재활”을 위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은 피해자가 받은 고통을 회복시키고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존엄성, 건강, 자기충족 등을 비롯한 피해자의 삶은 고문으로 침투된 영향의 결과로 인해 결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지도 모른다. 이러한 의무는 비준국의 유용한 자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지연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3. 고문 피해자에게 가능한 한 완전한 재활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각 비준국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하고 고문 피해자를 위해 특화된 서비스가 유효하고 적절하며, 즉각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한다.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및 처벌에 관한 효과적인 조사와 기록에 관한 지침서(이스탄불 의정서)에 근거하여 개인의 치료 및 기타 다른 필요에 대한 판단과 평가에 대한 절차, 그리고 의학적, 신체적, 심리적 재활 서비스와 같은 넓은 범위의 학제간 방법을 포함한다. 또한 재통합적이고 사회적인 서비스, 공동체 및 가족을 지향하는 지원 및 서비스, 직업 훈련과 교육 등을 포함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힘을 주고 원기충전을 고려하면서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재활이 가장 중요하다. 게다가 피해자들은 재트라우마될 위험에 있으며, 피해자들이 견뎌냈던 고문 및 부당한 처우를 상기시키는 행동을 두려워한다. 결과적으로 자신감과 신뢰 속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맥락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을 최우선시해야 한다.
  4. 협약이 이러한 형태의 재활서비스 제공을 요청한다고 해서 고문의 직접적인 후유증이 있는 피해자를 위한 의학적,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초기 주의가 가능한 한 완전한 재활을 위한 수단을 제공해야 할 의무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5. 비준국은 피해자의 문화, 인성, 역사 및 배경을 고려하면서 국가 내에 효과적인 재활서비스 프로그램이 설립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32항에서 서술된 것처럼 망명 요청자와 난민과 같은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들 내에서 피해자의 정체성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차별없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비준국의 법은 고문피해자들에게 재활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메카니즘과 프로그램을 세워야 한다. 고문피해자는 자격있고 독립적인 의료전문가들의 평가가 이루어진 뒤 가능한 한 빨리 재활프로그램을 제공받아야 한다. 재활프로그램은 피해자가 법적 구제를 지향하느냐에 한에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14조에 따라 가능한 한 완전한 재활을 위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는 국가가 재활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행되거나,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보복하거나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경우 비정부기구가 관리하는 사적 의료, 법률, 또는 기타 시설의 기금을 통해서 가능하다. 피해자가 그들의 언어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는 데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비준국은 적절한 지표 및 기준점을 사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재활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효과적인 실행을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립하도록 장려된다.

충만과 진실에 대한 권리

  1. 충만은 협약의 12, 13조에 따하 조사 및 형사 기소의 의무와 함께 다음의 구제 방식으로, 또는 다음의 방식들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지속되는 폭력을 중단할 효과적인 조치들, 사실의 확인, 진실의 완전하고 대중적인 공개 – 이러한 공개는 피해자, 피해자의 친척, 목격자, 피해자를 지원했거나 더 이상 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입했던 사람들의 안전과 이해에 해가되거나 위협을 야기하지 않는 정도에서 공개하기. 피해자 및 관련 가족들의 바램과 추정에 따라 실종자의 행방 찾기, 납치된 아이들 파악하기, 살해된 시신 찾기, 피해자의 육신을 발견하고, 정체를 파악하고, 재매장하는 데 지원하기. 피해자 및 피해자와 깊이 관련된 사람들의 존엄성, 명예와 권리를 회복시키는 공식적 선언이나 사법적 결정. 인권침해에 책임있는 사람들에게 법적, 행정적 규제가하기. 사실인정 및 책임수용과 함께 공개적인 사과하기. 피해자들을 기념하고 감사표시하기.
  2. 국가가 즉각적으로 고문행위와 관련된 조사, 형사절차, 민사과정 등이 진행되도록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구제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14조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피해재발 보장

  1. 협약의 1조에서 16조까지는 고문 및 부당한 처우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여겨지는 특정한 예방적 조치들을 서술하고 있다. 고문 및 굴욕적 처우의 재발방지를 보장하기 위해 비준국은 협약 위반을 면제해 주지 않도록 싸우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들은 협약의 조항에 관해 공직자들에게 효과적이고 분명한 지침, 특히 고문의 절대적 금지에 대한 지침을 세워주어야 한다. 다른 조치들은 다음의 모든 사항들이나 일부를 포함해야 한다. 군부대와 보안부대의 시민감시. 법적 절차, 공정성과 객관성의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모든 사법절차를 보장하기.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인권옹호자를 보호하고 고문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법제정, 의료, 기타 전문가들을 보호하기. 모든 수감시설의 정기적이고 독립적인 감시를 위한 시스템 만들기. 우선 법집행 공무원들과 군 및 보안부대들에게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의 특정한 요구들을 포함하는 인권법에 관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의료 및 법률 전문가들과 법집행 공무원들에게 이스탄불 의정서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기. 법집행자, 교정기관, 의료, 심리학, 사회 서비스직 및 군인들 등을 비롯 공직자들을 위한 국제기준 및 실행코드codes of conduct 이행을 증진시키기. 고문 및 부당한 처우를 야기하거나 발생가능하게 하는 법을 재평가하고 개혁하기.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는 협약 3조를 준수할 것을 보장하기. 성과 관련된, 또는 기타 고문 및 부당한 처우의 피해자들에게 쉼터와 같은 임시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원회는 여기에서 나열한 것들을 평가함으로써 비준국이 협약의 2조하에 고문행위의 금지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는 지에 주목하고 있다. 게다가 재발방지의 보장은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전환을 위해 잠재적으로 중요하며, 관련법 개정, 처벌면제에 대항하기, 그리고 효과적이고 예방적인 억제책을 마련하는 것들을 무제한으로 포함한다.

절차적 의무: 구제에의 권리 이행

법률

  1. 협약 2조하에 비준국은 “사법관할에 있는 모든 영토 내에서 고문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법률, 행정, 사법 또는 기타 방법들을 제정”해야 한다. 일반논평 2에서 위원회가 명시한 것처럼, “비준국은 협약의 1조에서 정의된 것과 4조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고문의 구성요소들에 따라 국가 형법 하의 범죄로서 고문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비준국이 협약하의 의무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고문과 부당한 처우를 범죄화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고문 및 부당한 처우를 범죄로 다루지 못하게 되면, 피해자는 14조에서 보장된 권리를 향유할 능력을 차단당한다.

20. 14조가 효력이 있기 위해 비준국은 고문 및 부당한 처우의 피해자에게 보상을 비롯하여 가능한 한 완전한 재활로서 충분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권리와 효과적인 구제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그러한 법률을 통해 개인은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사법적 구제를 보장받아야 한다. 구제의 형태로 집단적인 보상과 행정적 보상프로그램이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 프로그램들은 개인의 구제에의 권리와 구제 받을 권리를 무효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21. 비준국은 국내법을 통해 고문 및 트라우마로 고통받은 피해자가 충분히 보살핌을 받고 정의와 보상을 제공하도록 마련된 법적, 행정적 절차 속에서 재트라우마화되지 않게 보호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22. 협약 하에 비준국이 사법권할 하의 영토 내에서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발견할 때, 그 가해자를 기소하거나 송환해야 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을 채택해야 한다. 위원회는 14조가 비준국의 영토 내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비준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위원회는 비준국들의 영토밖에서 고문 및 부당한 처우를 당한 피해자들을 민사적으로 구제하도록 비준국이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피해가 발생한 영토 내에서 14조에 따라 보장된 권리를 피해자가 행사 수 없을 때 특히 중요하다. 사실 14조는 비준국이 고문 및 굴욕적 처우의 모든 피해자들이 구제요청을 할 수 있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소와 조사를 위한 효과적인 메카니즘

23. 위원회는 그 결의안에서 14조의 피해자의 권리가 완전히 존중될 것을 보장하기 위해 여타 국가의 의무가 부합될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12, 13조하의 비준국 의무와 14조하의 의무 이행 간의 중요한 관계를 강조한다. 12조에 따라 비준국은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할 것이며, 이는 국가의 작위 및 부작위의 결과로 인해 그 사법권할 영토내에서 고문 행위가 자행되었다고 생각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곳은 어디에서든지 조사를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13조에 나와 있고 일반논평 2에서 위원회가 확언했듯이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진정 메카니즘을 설립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12조와 13조하의 국가 의무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완전한 구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진정 메카니즘은 일반대중들에게 공개되고 접근성이 있어야 하며, 구금시설, 정신보건시설이나 그 밖의 수용소에 있으면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도, 예를 들어 구금 시설 내 전화상담이나 비공개 고충함과 같은 것을 통해 진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의사소통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을 비롯하여 취약하고 소외된 집단도 진정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있어야 한다.

24. 절차상에서 비준국은 고문 및 부당한 처우의 피해자들이 보상 및 재활을 비롯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통해 집행 가능한 최종 결론을 생성해 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25. 피해자의 구제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한 권한을 가진 비준국의 관할 당국이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객관적으로 고문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고 검토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한 조사는 표준 기준으로서 이스탄불 의정서 매뉴얼에서 제공되는 독립적인 신체적, 심리학적 법의학 검사를 포함해야 한다. 고문 및 부당한 처우의 진정에 대한 법적 조사를 시작하거나 실행하는 데 불필요한 지연으로 인해, 14조 하의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 등의 구제를 받고 가능한 한 완전한 재활을 위한 수단을 획득하기 위한 피해자의 권리가 손상된다.

26. 범죄 조사에서 증거가 피해자에게 주는 이점과 상관없이, 민사 절차와 피해자의 보상 요구는 형사절차의 결과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위원회는 형사적 책임이 완성될 때까지는 불필요하게 보상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민사적 책임은 형사절차와 독립적ㅇ로 유효해야 하고 그 목적을 위한 필요한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만일 민사적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국내 법률에 의해 형사절차가 취해지도록 요구된다면, 그러한 형사절차가 부재하거나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은 비준국의 입장에서 협약 하에 그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처벌 자체만으로는 협약 14조의 의미 내에서 효과적인 구제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

27. 14조에 따라 비준국은 그 사법권할 내에 고문 및 부당한 처우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비준국은 이러한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자들이 구제받도록 보장하는데 필수적이고 효과적인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피해에 대한 제소가 없다하더라도 고문 및 부당한 처우가 일어났다고 여겨지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피해자가 구제를 받도록 보장하는 과정을 즉각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포함한다.

28. 위원회는 피해자들이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22조에 따라, 비준국은 위원회의 개인 진정 처리 권한을 인정하여, 진정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의견을 구할 것을 강력하게 장려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비준국이 고문과 부당한 처우에 대한 예방적 조치들을 강화하기 위해 고문금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거나 가입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구제를 위한 메카니즘

29. 위원회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구제를 요청할 권리에 대해 적절하게 공지받도록 비준국이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회복을 구하는 절차는 투명해야 한다. 비준국은 또한 진정인들이나 그 대리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주어야 한다. 민사적 절차 및 기타 절차들은 피해자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어 구제를 구하지 못하게 하거나 낙담하게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민사적 절차가 피해자를 적절하게 구제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는 고문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가기금의 설립 등을 포함하여 고문 및 부당한 처우의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소외집단이나 취약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특별조치가 채택되어야 한다.

30. 피해자에게 사법적 구제는 항상 이용 가능해야 한다. 그 밖의 다른 구제들이 있는 것과 무관하게 피해자는 사법적 구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비준국은 고문 및 부당한 처우의 피해자들이 진정서를 제출하고 구제를 요청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때 적절한 법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비준국은 피해자, 피해자의 법자문인 또는 재판관의 요청에 따라 고문 및 부당한 처우에 관한 모든 증거물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비준국이 의료진단평가기록과 같은 증거물이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자가 진정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구제, 보상, 재활을 구하는 능력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

31. 비준국은 또한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그리고 그 밖에 피해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 행정적, 기타 절차들이 이루어지기 전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협과 보복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개입했던 사람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피해자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피해자가 구제와 보상을 구하고 획득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32. 비차별 원칙은 인권보호의 기본적인 일반원리이며 협약의 해석과 적용의 근본원리이다. 비준국은 피해자가 구제를 구하고 받기 위해 정의를 획득하고 그 메카니즘 활용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하며, 인종, 피부색, 민족, 연령, 종교적 신념 또는 정당활동,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국적 및 사회적 출신성분, 성,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정신적 또는 기타 장애, 건강상태, 경제적 또는 선주민적 지위, 정치적 범죄나 테러리스트 행위, 망명신청자, 난민 또는 기타 국제적 보호 하에 있는 사람들, 또는 다른 지위 및 부정적으로 구별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위에 열거된 사항으로 인해 취약하게 된 사람들 등을 포함하여 그 당사자가 구금된 이유 등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문화적으로, 소수자, 선주민, 그리고 기타 집단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들에게 집단적 특성을 고려한 회복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집단적 조치들이 구제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배제하지 않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33. 사법적이거나 비사법적 절차는 젠더를 고려한 절차를 적용하여 고문 및 부당한 처우로 인한 피해자의 재피해자화와 오점화를 방지한다. 성 또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과 법적 절차 및 공정한 사법제도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다른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야 함에 따라, 민사이든 형사적 절차이든지 보상과 젠더에 기반한 폭력과 관련된 증거 및 절차의 법칙을 비롯하여 구제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여성과 소녀들의 증언에 동등한 무게를 실어주어야 함을 강조하며, 차별적인 증거 수용을 방지하고 피해자 및 목격자에 대한 폭력을 방지해야 함을 강조한다. 위원회는 진정 메카니즘과 조사를 실행하는 데 있어, 성폭행 및 학대, 강간, 부부간 강간, 가정폭력, 여성 생식기 절제, 그리고 인신매매와 같은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구제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젠더적 측면을 고려하는 구체적이고 적극적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4. 고문 및 부당한 처우 피해자들의 재피해와 오점화를 방지하기 위해 절차 조항에 쓰여진 보호는 32항에 나온 비차별의 원칙하에 제시된 사례와 같은 집단 정체성에 근거하여 소외되고 취약한 사람들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사법적/비사법적 절차들은 그러한 사람들 누구에게든지 집단적 특성을 고려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에 속하는 피해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포함하여 고문 및 부당한 처우의 다양한 영향에 관해 사법관계자들이 구체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재피해와 오점화를 예방하기 위해 성 또는 젠더에 의한 차별 형태를 포함하여 고문 및 부당한 처우의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그것들을 고려하는 절차를 진행시킬 것인지 훈련을 받아야 한다.

35. 위원회는 경찰, 교도소 직원들, 의료관계자, 사법관계자, 이민국직원 등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스탄불 의정서에 관한 교육을 비롯하여 효과적인 조사를 보장하는데 기본이 되는 교육을 고려하고 있다. 게다가 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데 관계된 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은 고문 및 부당한 처우의 피해자들의 재트라우마를 예방하기 위해 방법론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보건과 의료 종사자들을 위해 젠더에 따른 폭행 및 성폭행, 그리고 다른 모든 형태의 차별의 피해자들에게 긴급의료절차, 신체적, 심리적 치료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도 포함한다. 위원회는 또한 비준국이 젠더에 따른 폭행과 성폭행, 남성과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아동 폭행, 소수민족, 종교, 국적, 그 밖의 소수자, 그리고 기타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들에 대한 폭행 등에 관한 사건을 다루기 위해 특별히 훈련된 경찰과 관련 부서들 내에 인권담당실을 둘 것을 촉구한다.

36. 위원회는 나아가 사법적이고 행정적 과정을 포함하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모든 일에 있어서 아이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며 아이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고려하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가 있어야 하며,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아이들의 의견에 무게감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비준국은 피해 아이들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건강과 존엄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방식을 보장해야 한다.

구제에의 권리를 방해하는 요인들

37. 구제에의 권리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은 비준국이 피해자에게 제공하거나 수여할 회복적 조치들이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협약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따라서 비준국이 고문 및 부당한 처우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체로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발전적 조치들을 실행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비준국이 고문피해자 개인을 구제하지 못한 것이 국가의 발전수준을 언급하는 것으로 정당화 되지 않을 것이다. 위원회는 정부의 변화와 새로 계승하는 국가들이 여전히 구제에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38. 협약 비준국은 구제에의 권리가 효력이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구제에의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게 하거나 제14조의 효과적인 이행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진정 및 조사 메카니즘과 구제절차에 접근하는 데 있어 부적절한 국내법제 및 차별.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구금, 국가기밀법률, 법정증거제출의무, 절차적 요구사항 등 구제에의 권리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보장하는 데 있어 부절적한 조치들. 제한, 사면, 면책의 상태. 피해자와 목격자를 위한 법률 지원과 보호조치들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함. 고문 및 부당한 처우와 관련된 오점화,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기타 관련된 영향들. 게다가 비준국이 국내, 국제 또는 지역 법정에서 결정된 고문피해자를 위한 회복적 조치들을 제공하는 판결의 불이행은 구제에의 권리에 있어 상당한 방해요인이 된다. 비준국은 피해자가 국가적 차원에서 판결을 실행할 수 있도록 협력적인 메카니즘을 개발해야 하며, 이는 다른 비준국 법원판결의 유효성을 인지하고 가해자의 자산을 찾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39. 14조의 의무와 관련하여, 비준국은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성원들을 위한 적시의 효과적인 구제 메카니즘의 법적, 사실적 접근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집단들이 구제를 구하고 획득하는 능력을 방해하는 조치들을 방지해야 하며, 구제를 획득하는 데 직면할 수도 있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방해요인들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그러한 개인이 금전에 접근하고 소유하는 데 미치는 부정적이고 근본적으로 다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손해를 계량화하는 데 있어 사법적이거나 기타 절차에 있어 부적절한 조치들을 포함한다. 위원회가 협약 일반논평 2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젠더는 핵심 요소이다. 여성이라는 것은 여성이나 소녀들이 고문 및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그 위험에 처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다른 특징들이나 그 사람의 지위와 상호 교차한다. 비준국은 모든 사람들, 특히 LGBT를 비롯한 취약한 집단들이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것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위에서 언급된 모든 요소들을 제공하는 데 젠더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보장해야하고, 그러한 취약한 집단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 재활, 기타 회복의 위한 수단들을 그들이 획득하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40. 고문은 그 영향이 지속됨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어서는 안되는데, 공소시효로 인해 피해자가 구제, 보상, 재활을 받는 것을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많은 피해자들의 경우 시간이 흘러 그 손상이 감소되지 않으며, 어떤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의 결과로 손상이 심해질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 심리,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종종 구제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다. 비준국은 고문 및 부당한 처우의 피해자 모두가 그 폭력이 언제 발생했든지, 과거 정권의 동의에 따라 수행되었든지 간에 구제에의 권리에 접근할 수 있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41. 위원회는 고문이라는 범죄에 대한 사면조치가 14조를 포함하는 협약 하의 비준국 의무와 양립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결해왔다. 일반 논평 2에서 지적했듯이, “사면조치는 고문 및 부당한 처우 가해자의 즉각적이고 공정한 기소와 처벌을 제공할 것을 방해하거나 그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나타내며, 이는 유예불가능의 원칙non-derogability을 위반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고문과 부당한 처우에 대한 사면처리로 인해 피해자가 구제를 얻으려는 데 들인 노력에 허용해선 안 될 방해물을 만들며, 불처벌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따라서 비준국이 고문 및 부당한 처우에 대한 사면조치를 없앨 것을 요청한다.

42. 유사하게, 국제법 위반에 있어 고문 및 부당한 처우에 관한 어떤 국가나 그 기관 또는 국가 외 행위자들에게 면책을 부여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구제를 제공하는 의무과 직접적으로 상충된다. 법에 의해 면책이 허용되거나 사실상 면책이 있는 경우, 이는 폭력행위자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며 14조에 따른 피해자들의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완전한 구제를 구하지 못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국가안보라는 논쟁이 피해자들의 구제를 부정하는 데 이용될 수 없음을 단언한다.

43. 위원회는 협약의 목적과 목표에 양립되지 않는 14조 적용을 제한하려하는 유보사항을 살펴보고 있다. 비준국들은 따라서 고문 및 부당한 처우의 모든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14조 적용을 제한하는 유보사항을 철회하도록 권장된다.

고문피해자들을 위한 유엔 기금

44. 고문 피해자들을 위한 국제기금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고문피해자를 위한 유엔 기금이 해온 중요한 업적인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고자 한다. 위원회는 또한 비준국이 국내에서 이러한 방식이 채택되고 기여해 온 것과 상관없이 이 기금에 자발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감시와 보고

45. 비준국은 고문 및 부당한 처우의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재활 서비스와 구제방식 제공에 관해 살펴보고, 감시하고, 평가하고, 보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준국은 위원회에 제출하는 국가 보고서에 일반논평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구제를 제공하는 국가의 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제공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고문 및 부당한 처우의 피해자들에게 유용한 구제방식들에 관해 연령, 젠더, 국적, 기타 중요한 요인들에 따라 분류된 자료를 넣어야 한다.

46. 14조의 실행에 관해 위원회는 비준국의 국가보고서에 14조 실행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a) 사법, 행정, 그리고 기타 방법들을 통해 보상을 청구한 고문 및 부당한 처우의 피해자들의 수와 추정된 인권침해의 성격. 보상을 받은 피해자들의 수와 보상 금액

(b) 고문의 직접적인 휴유증에 대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취해진 조치들

(c) 고문 및 부당한 처우의 피해자들을 위한 재활 시설들과 그 시설들에의 접근성, 재활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배분, 피해자들의 요청에 적합한 재활서비스를 받은 피해자들의 수

(d) 적절한 지표와 벤치마크의 적용 등 재활프로그램과 서비스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방식들과 그 평가 결과

(e) 고문피해 회복을 위한 충만과 재발방지 보장을 위해 취해진 조치들

(f) 고문 및 부당한 처우의 피해자들에게 구제에의 권리를 제공하는 국내법과 비준국이 그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들. 그러한 법이 부재할 경우, 국가보고서는 그러한 법을 채택하고 이행하기 위한 비준국이 취한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g) 고문 및 부당한 처우의 피해자 모두가 14조에 따라 그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

(h) 고문 및 부당한 처우의 피해자들에게 유용한 진정메카니즘으로, 어떻게 그러한 메카니즘이 모든 피해자들에게 알려지고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 비준국은 그러한 메카니즘을 통해 받은 제소사건의 수를 연령, 성, 국적, 거주지, 인권침해 등에 따라 분류된 자료도 포함해야 함

(i) 고문 및 부당한 처우로 추정되는 모든 사건들이 효과적으로 조사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비준국이 취한 조치들

(j) 고문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고안된 법과 정책적 조치들

(k) 고문 및 부당한 처우의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는 유용한 방식들, 형사, 민사, 행정적인 모든 절차들, 행정적인 회복프로그램과 같은 비사법적 절차들, 그러한 메커니즘을 이용한 피해자들의 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받았고 보상 조치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얼마만큼의 금액을 받았는지 등

(l) 고문 및 부당한 처우의 피해자들과 목격자,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사건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유용한 법적 지원과 목격자 보호조치, 어떻게 그러한 보호조치가 피해자들에게 알려졌으며 현실적으로 유용한지, 법적 지원을 받은 피해자의 수, 국가의 목격자 보호조치로 보호받은 사람들의 수, 그리고 그러한 보호조치의 효과에 대한 비준국의 평가

(m) 국가, 지역, 국제 법정에서 나온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실행된 단계들, 예를 들어 판결 날로부터 지체된 시간, 실질적인 보상 내용, 다른 형태의 구제방식. 비준국은 또한 법정판결에서 보상조치를 받도록 한 피해자들의 수에 관해 분류화된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실제 구제를 받은 수와 어떠한 인권침해였는지를 보고해야 함

(n) 협약 제14조에서 보장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 여성과 아동과 같은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의 특별보호를 위한 보안요원

(o) 그 밖에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