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랑 재단법인 진실의 힘 인권사업 팀장 │

주윤정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 3월 18일 한국인권학회 제15차 월례포럼에서 발표한 발제문을 요약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아동, 소수자, 장애인, 원주민에 대한 과거의 폭력과 이에 대한 회복적 정의의 구현이 이행기 정의의 새로운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설수용 아동학대에 대한 아일랜드와 호주의 진상규명과 회복적 정의의 사례를 살펴본다. 세계적으로 진상규명과 화해를 넘어 피해자 중심적인 진상규명,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ve), 변형적 정의(transformative justice)의 구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런 세계적 흐름들이 한국의 2기 과거사위 활동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 살펴본다.

주윤정·진실의 힘
가톨릭 시설 등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력 및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국가에 설치된 조사위원회 비교

[1] 호주 '아동 성폭력에 대한 시설 대응 조사를 위한 왕립 위원회'

호주에서 아동 성폭력은 종교시설, 학교 등 아동들이 모인 시설에서 꾸준히 발생해왔다. 2010년대부터 호주 의회, 인권위원회의 전신, 몇 개의 주립 위원회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2012년 호주 전역을 떠들석하게 한 가톨릭 교구 내 아동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회적 진실규명의 필요성이 커지게 된다. 이에 2012년 11월 Julia Guillard 총리는 '아동 성폭력에 대한 시설 대응 조사를 위한 왕립 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하여 전국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호주의 왕립위원회는 중대 사안에 대해 정부가 임명하는 독립적 임시 조사기구로, 법령이 수여하는 조사권한과 증거 및 증인 소환, 공청회 소집 등의 권한을 갖는 호주 정치제도 내에서 가장 강력한 공적 조사방법이다. 이번 위원회는 항소법원 판사, 가정법원 판사, 전 경찰청장, 정부 생산성위원회 위원장, 아동 청소년 전문 정신과 의사, 전직 상원의원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매년 평균 300명이 근무했고 위원회 활동 5년간 총 700명이 일했다. 예산은 5년간 약 352.3백만 호주달러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천억 원이다.

조사 권한

"아동 성폭력과 관련된 문제의 혐의 및 사건에 대한 시설 대응"으로 규정했다. "아동 성폭력과 관련된 문제"로 보면서, 아동 성폭력과 관련된 불법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넓게 포함할 수 있었고, '폭력'에 대한 포괄적 해석이 가능했다. 그러면서 조사 내용은 1)시설 내 아동 성폭력에 관련된 문제에 대항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과 정부의 과제, 2)시설 내 아동 성폭력과 관련된 문제의 혐의, 사건 위험성에 대한 정보나 보고를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 정부의 과제, 3)아동 성폭력 혐의 및 사건 보고, 조사, 대응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 축소하기 위한 시설, 정부 과제, 4)시설 내 아동 성폭력과 관련된 문제가 과거에 미쳤거나, 미래에 작용할 효과에 관한 시설, 정부의 과제까지 포함했다.

주요 고려사항

위원회는 관련된 이들의 증업 수집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뒀다. 이와 동시에 조사 과정에서 경험자의 트라우마, 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도 인식했다. 개별사건 조사를 중요시 하되,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 법원 등으로 사건이 확장 및 이관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입법, 정책, 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완결성 있는 권고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진실규명 조사 방법

위원회는 5년간 8,013 건의 개별조사를 했으며, 6,876명의 생존자 증언을 들었다. 개별조사에는 적어도 1명의 위원이 필수적으로 참여했다. 피해자의 증언을 받는 방식을 비롯해 위원회 전반이 trauma-informed approach를 기본적으로 두고 진행했다. 개별 피해자들이 증언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이후 필요에 따라 개별 트라우마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진행했다. 57회의 공개 공청회, 67회의 비공개 공청회를 열었으며 공청회 기간을 모두 합치면 총 444일에 달한다. 공청회 과정을 통해 총 1,320명의 피해자 증언, 134개 시설 증언을 확보했다.

AFP
공개 공청회 모습.

위원회 조사 결과

중간 보고서 최종 보고서 국가 사과
Working with Children Checks(2015.8.)
배보상과 민사소송(National Redress Scheme(2018.7.)
형법상 정의 구현(2017.8.)
17권의 보고서, 409개의 권고(2017.12.15.) 호주 수상 Scott Morrisson, 피해자와 생존자를 위한 국가의 공식 사과(2018.10.22.)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받아들이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동 피해자, 생존자들이 겪는 극심하고 계속되는 고통과 괴로움, 트라우마에 대한 사과를 드립니다. 어린이로서 당신은 돌봄과 보호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돌봄에 책임있는 바로 그 사람과 기관이 당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물리적, 정신적 학대에 괴로워했고, 끔찍한 성범죄를 겪어냈습니다. (중략) 모든 호주 어린이들은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보호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과의 의미를 진실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행동을 하겠습니다.

아동 성폭력에 대한 시설 대응 조사를 위한 왕립 위원회

[2] 호주 National Redress Scheme

호주 왕립위원회의 권고로 시행된 피해자를 위한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배보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설 내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겪은 과거의 피해 사실, 그리고 현재의 피해, 미래 발생가능한 피해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회복, 배보상(redress)를 피해자, 가족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피해자의 신청을 기본으로 하며, 금전적 배상 외에 사회복지 서비스, 가해자/기관의 사과 등을 피해자에게 수여한다. 신청 및 프로그램 진행은 정부 공무원이 담당해 안정성을 높였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1년 2월까지 총 9,506건의 신청이 들어왔고, 이중 4,842건에 대한 재정 지원금 지급이 완료되었다. 2021년 2월 현재 총 404.4백만 호주달러(약 3500억 6천만 원)을 지원했다.

Redress(회복/배보상) 원칙

-생존자 중심의 접근방식(Survivor-focused approach)

-시설 내 아동 성폭력의 본질 및 효력과 피해자에 대한 문화적 요구사항에 맞춰 합당하게 제안, 평가 및 제공되어야 함

-가장 약하고 힘 없는 피해자의 요구를 기준으로 함

Redress(회복/배보상) 내용

① 직접적/개별적 응답

피해자는 피해가 발생한 시설 관계자의 개별 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만남의 방식, 강도는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응답'에는 시설 관계자 혹은 대표가 피해 사실에 대한 충분한 인지를 전제하고, 이러한 사건이 피해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이행사항과 향후 계획을 포함한다.

② 상담 및 심리적 돌봄으로 나뉜다.

일회적 돌봄 서비스가 아니라, 피해자 생애 절반에 걸쳐 신청인의 요구나 필요에 따른 상담과 심리적 돌봄을 제공한다.복합 트라우마 전문가가 진행하며, 필요 시, 피해자 가족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③ 금전적 지원

폭력의 심각성, 폭력의 효과, 기타 요소 총 3가지 기준에 따라 피해 정도를 수치화하고, 이에 따른 금전적 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제공한다. 평균 지원금은 AUD 65,000(약 5,600만원)이며, 최소 AUD 10,000(약 860만원)에서 최대 AUD 200,000(약 1억 7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특이사항

  • National redress scheme을 통해 받는 지원금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는 신청인이 기존에 혹은 별도로 받는 지원 서비스와 상충하지 않는다.
  • 기본적인 재원은 관련 시설과 시설이 위치한 지자체가 1차적으로 책임진다.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신탁을 운영하지만, 기본적으로 피해사실에 관련된 시설 등이 부담한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 시설은 national redress scheme에 가입이 장려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부 지원금 제도에서 제외되는 페널티가 부여된다.

[3] 호주의 사례가 한국 사회에 갖는 함의;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과제

작년 1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했다. 1기 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지 10년 만이다. 이는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등 피해자, 시민사회 활동가, 연구자 등이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조사 필요성을 천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본격적인 위원회의 진실규명 조사를 앞두고, 호주 사례가 한국 사회 내에서, 특히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에는 어떤 과제를 던지는지 생각해 본다.

  • 사건의 종합적 진실과 함께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조사를 실시한다.

호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개별 피해사실 중심의 조사는 지원 및 재발방지 정책 마련에 단단한 기틀이 된다. 호주는 국립 트라우마센터,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의 전문기관 및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피해자 지원 및 구제 방안을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피해사실에 대한 개별적인 진실과 강제수용시설에 대한 총체적 조사를 동시에 실시해야 하며, 피해자의 경우에는 트라우마를 고려한 조사 방법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래서 수용시설에서의 피해를 다양한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입증하고, 이에 근거해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 피해자의 회복적 정의를 진실화해위원회의 우선적 의제로 정한다.

한국의 경우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결정한 사건의 대부분은 형사보상, 민사배상 등 법률적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제공했다. 1기의 경우, 국가가 특별법을 제정해 해결했다기보다는 개인들이 소송을 통해 배보상을 진행해 국가는 구제 의무를 방기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몇 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배보상 및 트라우마 치유 등을 포함한 회복적 정의를 진실화위원회의 중요한 의제로 설정해야 한다.

  • 진실규명과 회복적 정의의 구현은 단순히 피해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변형적 정의의 구현이어야 한다.

호주의 경우 진실규명과 회복적 정의의 구현을 통해, 아동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수용시설 아동학대/폭력의 문제를 단순히 과거에 발생했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아동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제도적 개선을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활동 이전과 이후 호주의 아동 인권 문제는 확실히 차원이 달라졌다고 평가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에도 장애인 및 취약인구 집단들에 대한 시설 수용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등 강제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의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돌봄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